국민 건강 볼모로 ‘덤핑’ 나선 식품위생검사기관

Է:2015-03-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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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있는 S식품위생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일부만 검사한 뒤 모두 마친 것으로 꾸몄다. 허위 시험성적서는 확인된 것만 2012년 11월부터 2년간 1만2000여회에 이른다. 시약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리스테리아균은 설사 복통 두통을 일으키는 대표적 식중독균이다.

경기 성남의 W 검사기관은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자 해당 업체에 결과를 알리고 다시 검사할 제품을 받았다. 그리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체 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경남 진주의 N 검사기관은 간장 제품의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뢰받고 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아예 검사하지 않는 식으로 3000여차례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했다.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의 일종이다.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면 검출되지 않는다.

엉터리로 식품위생검사를 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온 검사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체와 검사기관은 기형적 갑을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식품업체는 주기적으로 기준·규격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검사설비를 갖추기 힘든 대다수 업체는 검사기관에 맡긴다. 하지만 민간 검사기관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수료를 깎아 ‘저가 덤핑검사’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 일부 업체는 깐깐하게 검사를 하는 곳과 계약을 끊으며 사실상 ‘갑’으로 군림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규정을 어기며 성적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간 검사기관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W검사기관 대표이사 민모(41)씨 등 대표와 법인 및 연구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성적서 발급을 요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식품업체 운영자 정모(45)씨 등 임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10곳의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을 전수 조사했다. 10곳에서 허위 성적서 8만3000건을 발급한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2만9000여건도 포함돼 있다.

이 허위 성적서 탓에 정상적 검사를 거치지 않은 2400여개 식품 약 24t이 시중에 풀렸다. 검찰은 재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8개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거한 제품도 인체에 유해하진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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