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변호사 포기 서약서 논란

Է:2015-03-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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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해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찬반논란이 뜨겁다.

변협은 나아가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쟁은 더 뜨거워졌다. 변협은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3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 서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신규로 임용될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매번 협조문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첫 대상자는 박상옥 후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이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지금 밝힐 순 없다. 변협 내부에서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제재하는 방안을 8년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구상해왔으며, 이제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 회장이 된 만큼 본격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공익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사장이나 고문 역할만 해도 되는 것이고 직접 사건을 수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국민들은 최고의 법률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지 대법관을 했다는 이유를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의 A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관이 되기 전 추천 과정에서 이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차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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