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허벅지를 더듬더듬… 법원 공무원의 ‘성추행’

Է:2015-03-23 09:31
:2015-04-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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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잠든 여고생의 다리를 더듬어 “징계 허점 노려”

여고생 허벅지를 더듬더듬… 법원 공무원의 ‘성추행’
법원 공무원이 또다시 여고생을 성추행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시 학익동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잠자던 여고생 A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A양과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140건 중 94건(67%)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은 46건(33%)에 불과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따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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