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과 정보함 장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황기철(58) 전 해참총장은 22일 통영함 비리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방위사업 비리수사를 촉발한 통영함 사건에 전직 해군 총수 두 명이 모두 연루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황 전 총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구속영장에 명시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실무를 맡던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에게 H사가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황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오 전 대령 등 방사청 관계자들 진술이 나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또 합수단은 통영함 납품업체 선장 당시 해군 총수였던 정 전 총장이 비리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방사청 실무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 전 총장 이름이 거론됐다”는 진술 등 관련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을 추궁해 H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정 전 총장의 지시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 김모(64)씨를 상대로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정 전 총장에게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H사로부터 로비 활동비와 성공보수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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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 정옥근 전 해참총장 ‘통영함 비리’ 도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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