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 눈치 못 챈 등기관… 법원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Է:2015-03-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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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 눈치 못 챈 등기관… 법원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서류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 피해가 발행했다면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윤모씨가 법무사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씨에게 모두 1억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땅을 담보로 B씨에게 1억3100만원을 빌려줬다.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지만 이 땅의 주인은 B씨가 아니었다. 원래 땅주인과 동명이인인 김모씨가 자신이 실제 땅주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임야대장 등본 서류에는 원래 소유자인 1932년생 김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다른 서류에는 서류를 위조한 1951년생 김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다. 1951년생 김씨의 주민등록표 초본도 주소를 모두 위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담당 등기관도 이런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뒤늦게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씨는 빌려준 돈을 날릴 처지가 됐다. 그는 등기를 했던 법무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와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면서 서류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위조 서류로 인정될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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