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의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모병원 원무과장 A(50)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1일 간호사 B씨를 총 네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께 전북도내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간호사 B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행동을 하는 등 한달 사이에 B씨를 네차례나 괴롭혀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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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추행한 병원 원무과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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