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무자비하게 맞고 살았는데 고작 벌금 200만원이라니?”
지체장애인 아들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피해자들은 30년 이상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지만 법원은 겨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20일 MBN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고소한 박모(36)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인 박씨는 최근 자신의 집을 탈출해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어머니와 함께 어릴적부터 당해온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욕설과 폭력에 속수무책이었다.
친아버지의 폭력이유는 아들과 아내 때문에 자기의 삶이 힘들다는 것.
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매 맞고 살려고 태어났나요? 35년 매 맞은 거에 대한 죗값이 200만원이란 얘긴데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박씨는 35년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폭행은 5건에 불과했던 것.
경찰이 지난 2013년 여름부터 부인과 아들을 5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박씨가 폭행을 당한 날짜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조사도 단 한차례 밖애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장애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갑자기 피해상황을 말하라고 하면, (피해자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때렸다는 것을 말을 하기가….”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피해자 심리상태와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몇차례 연락을 하고 추가 진술을 기다렸다”면서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담당자가 자료 제출하도록 수차례 통화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형적 부실수사 아닌가” “매일 맞는데 그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나?” “수사도 장애인 차별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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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35년을 맞고 살았는데 벌금 200만원?… 전 맞을려고 태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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