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인도 위의 구둣방을 철거하면서 구두를 닦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2007년에 통과시킨 조례안으로는 시가 허가한 인도위 구둣방을 운영하려면 부부합산 자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구둣방 뿐 아니라 가판대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의 공시지가가 올라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구둣방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
KBS 뉴스에 따르면 정원균씨는 3년 넘게 운영한 구둣방이 철거되는데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정원균씨는 "집 사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사는 그 쪽에서 집값 올랐다고 쫓아내면 사람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환장하지“라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쫓겨난 사람들은 2007년 정해진 자산 2억원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기준 때문에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만 100여개의 가판대와 구둣방이 철거됐는데, 서울시는 미관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노숙인을 제외하곤 신규 운영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어서 철거된 구둣방은 창고로 보내지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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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2억원 넘었다고 길바닥으로 내쫓겨”…말도 안되는 구둣방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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