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새 야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서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상 체육시설 내 수익을 위한 일반음식점 허가는 불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설치된 11곳의 휴게음식점(편익시설) 중 1층과 5층 각 2곳씩 4곳(130.8㎡)를 일반음식점(수익시설)으로 바꾸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계획안은 지난해 8월 도시계획 심의에 올려졌으나 ‘수익시설 변경에 따른 시 재정확충 기여 방안 강구’ 조건으로 심의가 유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상정한 안건에서 야구장 측이 올해는 생맥주 판매 시 판매금액 3%를 복지시설 기부하고 내년에는 2015년 판매량에 근거, 정액 기부하는 조건을 달았다.
야구장에는 3층에 1260㎡에 달하는 2곳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나 접근 애로 등으로 술 매출로 이어지지 않자 이번에 추가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달 초 밝힌 안전하고 쾌적한 야구장 환경 조성 및 성숙한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한 ‘SAFE 캠페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AFE는 Security(안전)·Attention(주의)·Fresh(쾌적)·Emergency(응급상황)의 두문자를 땄다.
야구장 내 술 및 캔·병·1ℓ 초과 페트병 등의 반입 제한이 주 내용이다.
이 도시계획변경 주체가 광주시로 야구장 측의 수익확대만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새 야구장 건립비의 30%(297억원)만을 부담한 기아자동차 측에 25년간 무상사용하고 수익 등을 갖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구팬들은 “외부 반입은 막으면서 비싼 술을 사먹으라고 허가를 추가로 내주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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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구경하며 술 마셔도 된다?… 광주시,도시계획변경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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