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1년 미만 단기 징역형 폐지 추진

Է:2015-03-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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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1년 미만 단기 징역형 폐지 추진
벨기에 정부가 교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징역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벨기에 공영 VRT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교화 효과보다는 오히려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시 교도소가 ‘범죄 학교’ 역할을 해온 경우가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교도소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벨기에 법무부는 형법에서 1년 미만의 단기형 선고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법무부는 “단기형은 수감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수감자에게 범죄를 배울 기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벨기에 법무부는 또 1년 이상 5년까지 형을 받은 수감자는 절반의 형기를 마치면 심사를 거쳐 석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장기형 수감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의 판단으로 조기 석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의회 논의를 거쳐 수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벨기에 정부는 단기형 폐지 등의 형사 정책 변경을 통해 교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 비용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벨기에는 교정 시설 부족으로 지난 2010년부터 네덜란드로부터 교도소를 임차해 기결수를 수감하고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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