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대포통장 사기가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이 양도·대여 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ATM기기 등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하여금 범죄자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는 방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 K씨에게 지난 16일 “절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대신 찾아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아 사기범의 요구대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다. 은행 영업점 밖에서 기다리던 사기범은 현금을 전달받은 뒤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는 최근 은행들의 근절 노력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은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찾아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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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주겠다” 신종 대포통장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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