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우버 한국지사장 결국 입건

Է:2015-03-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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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우버 한국지사장 결국 입건
국내에서 적법성 논란을 일으켰던 ‘우버 택시’ 관련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우버코리아는 물론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씨도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협력 렌터카업체 6곳 대표와 개인 운전자 등 2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한국 법인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우버애플리케이션’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면 20%를 수수료로 떼고 80%를 운전자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운송수단인 우버 택시가 택시업계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버코리아는 정착지원금을 주고 렌터카업체와 계약한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운전자들에게 강남의 사설 교육장에서 단말기 이용법 등을 교육하며 영업에 나섰다. 한 렌터카업체는 3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9600만원을 벌어들였다. 우버코리아가 챙긴 수수료는 계좌추적이 어려운 미국 은행을 거쳐 송금돼 정확한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우버코리아는 우버앱을 통해 무단 수집한 승객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한 혐의(위치정보 보호·이용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개인 위치정보를 사업에 이용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칼라닉 대표를 곧 소환하고 외국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키로 했다. 칼라닉 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칼라닉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그는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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