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화재는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소행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최소 10차례에 걸쳐 재래시장과 다가구주택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 등)로 이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관악구 신림동 삼성시장 내 한 모피공장 2층에서 공장 앞에 놓여 있던 200만원 상당의 원단이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6일 뒤엔 신림동 다가구주택 앞 오토바이, 지난 5일에는 삼성시장 내 골목길에서 소금포대 일부가 불에 탔다. 지난 13일에는 신림동의 또 다른 다가구주택 앞 자전거, 이튿날 삼성시장 인근에 쌓여 있던 의류에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흔적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신림동 다가구주택 화재 당시에는 2층에 사는 김모(66·여)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해왔다. 화재현장 감식, 현장 주변 CCTV 및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14일 오전 2시48분쯤 방화 뒤 귀가하던 용의자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소집해제 기간(2년)이 훨씬 지났지만 2012년 2월 오토바이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쯤 무단결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바람에 아직 복무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에도 무단결근으로 재차 고발돼 현재는 복무중지상태다.
이씨는 경찰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수감됐을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한 수감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배신감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처음 불을 냈고 이후 여자친구가 자신이 백수라고 무시하는데 화가 나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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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연쇄방화 범임은 관악구청 근무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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