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50대가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지구대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서정지구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 출입문 앞에는 1m 높이 방호경계석 2개가 설치돼 있어 최씨의 차량은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1%였다. 이 사고로 최씨의 차량 앞 범퍼가 훼손됐지만 최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1월 서정지구대 관할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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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됐다고 또 술 먹고 지구대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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