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2일 열린 ‘한라산신제’에서 초헌관(初獻官) 역할을 거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 지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반면 기독교계는 공직자도 종교적 신념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라산신제는 산신령에게 제주를 잘 보살펴 달라고 기원하는 제례의식이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중지됐으나 2009년 주민들이 복원했고 2012년부터 제주도가 주관하고 있다. 초헌관은 나라의 제사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임시벼슬이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원 지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제관업무를 맡지 않았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 또는 귀신을 숭배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성공기원 한라산신제와 12월 제주도의 시조를 기리는 제사의 초헌관 역할도 거부했다.
이런 원 지사의 행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만큼 제주지사는 개인의 종교적 입장을 떠나 전통행사의 제관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해 한라산신제가 있을 때 도지사가 초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 지사의 행위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공직자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원 지사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6일 논평에서 “과거 고등종교를 갖지 못해 미신을 숭상하던 시절의 제례를 복원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 “국태민안을 위해 기원하는 방법은 각 종교의 양식과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다양하다”며 “그런데 산신제에서 초헌을 해야만 공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편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한 기독교학술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 지사의 신앙적 소신은 귀감이 된다고 평했다. 김 원장은 “전통제례에 도지사가 초헌관 역할을 하도록 한 이 조례 조항은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공인이라도 개인 신앙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한라산신제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제례행사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 교계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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