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차로 납치해 도로를 질주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모(31)씨는 지난해 7월 연인이었던 윤모(31·여)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선씨는 윤씨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2개월 뒤 윤씨 집 앞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는 윤씨의 팔을 잡아끌어 렌트해 온 차에 억지로 태웠다. 윤씨가 내려달라고 했지만 선씨는 “가만히 있어라” “허튼 소리하면 죽여 버린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선씨는 오후 10시30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올림픽대로를 내달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씨는 선씨가 쥐고 있던 운전대를 꺾었다. 차량은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윤씨 집에서 58㎞나 떨어진 곳이었다. 사고로 차는 반파됐고, 윤씨는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1심은 “윤씨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원심을 깨고 선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씨가 윤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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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납치해 렌터카 태우고 ‘죽음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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