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유족 서명운동 시작

Է:2015-03-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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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유족 서명운동 시작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돼 대법원 결정만 남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피해 아동 유족이 인터넷을 통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에 나섰다.

16일 유족 측에 따르면 영구 미제 사건 위기에 놓인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유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태완군의 어머니는 “태완이는 가해자에 의해, 이 나라 사법부에 의해 두 번의 죽음을 당했다.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시효 폐지법안(태완이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 반인륜적인 범죄인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밝혀내고 타인의 귀중한 생명에 해를 끼친 범죄자는 끝까지 검거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공소시효 폐지 서명을 부탁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뿌린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는 바람에 크게 다쳐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한 상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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