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하다 ‘하반신 마비’ 된 쇼트트랙 선수… “보험도 보상도 없다” 외로운 싸움

Է:2015-03-13 09:53
:2015-03-13 10:25
ϱ
ũ
훈련하다 ‘하반신 마비’ 된 쇼트트랙 선수… “보험도 보상도 없다” 외로운 싸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단체훈련 도중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쇼트트랙 선수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쇼트트랙 선수 A씨(26·남)는 2013년 3월 8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단체 훈련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앞에서 주행하던 선수가 넘어지면서 한쪽 스케이트 날이 내 얼굴로 급하게 들어왔다”며 “그걸 피하다가 뒤에 오던 선수와 부딪혔고 이후 안전 펜스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증세를 보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보행, 이동, 기립이 스스로 불가능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년 여간 큰 수술과 치료를 반복해 왔지만, 앞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재활치료가 남아있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줄곧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고 당시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은 20㎝ 두께의 안전펜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제빙상연맹(ISU)의 안전 펜스 규정은 40~60㎝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역시 ISU의 안전 펜스 규정을 따르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펜스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사고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보험처리도 받지 못했다. 빙상연맹에 가입된 공식 선수이기 때문이다.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이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다.

매체는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10곳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한 결과, 약관을 공개하지 않은 곳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이와 비슷한 조항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경우 훈련 중 부상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 처리 규정이 있다. 이는 ‘연맹이 주관하는’ 사업(국가대표, 후보, 청소년, 꿈나무)과 관련된 훈련에만 적용된다. 결국 A씨의 사고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돌아갔다. A씨의 사고 후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의 안전 펜스는 50cm 두께로 교체됐지만 아이스링크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고와 연관된 선수들과 그의 코치,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 시설 책임자를 형사 고소 했으나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는 광운대학교 시설책임자에 대한 항고를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큰 수술을 받았던 대학병원들을 거쳐 현재 재활병원으로 오기까지 든 병원비만 해도 1억여 원에 달한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