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신청 철회 ‘당분간만!’… 페북지기 초이스

Է:2015-03-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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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신청 철회 ‘당분간만!’… 페북지기 초이스
여고생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고 당분간 자숙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13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서울변회에 냈던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변회측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일정 기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지검장직을 떠났으니 변호사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김수창 전 지검장이 완치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변호사는 국민을 보호하는 직업인데 (문제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라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약간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변호사 등록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은 지난해 8월 12일 밤 시작됐습니다. 여고생이 분식점 앞으로 지나가는데 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습니다. 놀란 여고생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김수창 전 지검장이었죠. 여고생은 옷차림을 보고 동일인물이라고 확인했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은 애초 경찰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정에는 세우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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