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선고

Է:2015-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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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46)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술에 취한 윤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뒤 보고서를 쓰던 중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살인 행위는 관용의 여지가 없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형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어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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