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이 임신한 여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공무원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와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48)씨가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삼산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 A씨(35·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얼굴에 우산을 던졌다. A씨는 임신 9개월째 만삭인 상태였다.
고성군지부는 이씨가 면사무소 방문에 앞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청소해 달라’거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달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 드시고 전화해서 폭언과 욕설을 할거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직후 이씨가 면사무소에 찾아온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이씨는 그동안 면사무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알코올 중독 탓에 병원치료를 받았던 이 씨는 이날 술에 취해 면사무소에 왔고 직원과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제압됐다.
얼굴을 조금 다친 A씨는 산부인과 검진결과 태아 이상 등 소견은 없었지만 어지러움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이날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성=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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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민원인이 만삭 면사무소 여직원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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