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위조한 해외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중국인 차우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모한 한국인 조모(5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25일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외국인 신용정보 68건을 이용해 만든 위조 신용카드로 176차례에 걸쳐 물건을 결제해 카드사가 결제 승인한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월 17일 중국 장쑤성(江蘇省)으로 출국해 차우씨 등 신용카드 위조 조직책과 접촉,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무역업체와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중국 신용카드 위조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신용정보와 카드복제장비를 제주로 들여와 같은 달 23∼25일 제주시내 호텔에 머물며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조씨가 운영하는 무역업체에서 사용한 것처럼 결제해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모두 176차례에 걸쳐 2억7500만원을 결제했고 이중 카드사가 결제 승인한 1억10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복제장비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압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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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해외신용카드로 1억여원 '꿀꺽'…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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