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는 12월 말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도로 이용료를 할인한 예매권을 팔았다.
그러나 2013년 이 도로의 관리·운영 권한이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로 바뀌었다.
앞서 도는 2012년 10월 예매권 판매를 중단했다.
도는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예매권 1만744장, 681만원을 돌려줬다.
예매권을 환불받으려면 의왕영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했다(1899-3097).
의왕=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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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12월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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