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작용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이 반부패를 위한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적용 범위, 속도, 방법론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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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부작용 외면해선 안돼"…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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