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위헌논란

Է:2015-03-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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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의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깜짝 놀랐다”면서도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방향은 맞되 시기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포함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위헌성은 일축했다.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 분야에서도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고, 국민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자유 침해’ 주장에 사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론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일정한 소명을 거치 뒤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착수 전 사전 통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김 전 위원장이 ‘여론’을 근거로 위헌성을 반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인사는 “대법관 출신의 김 전 위원장이 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근거 대신 여론을 언급한 것은 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논거”라고 비판했다. 위헌성은 법률로써 따지는 것이지 여론으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피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판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검·경이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도 없을 뿐더러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사회적 평가가 훼손돼 자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문제 없다고 봤다. 김영란법 자체가 배우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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