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누출 신고 안한 청주 반도체필름 공장 사법처리

Է:2015-03-10 19:55
ϱ
ũ
청주 반도체 필름 제조공장 유해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당국이 늑장 대처한 공장 측에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0일 유해물질을 누출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 반도체 필름 제조공장과 업체 대표를 환경청 수사과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쯤 염소산 소다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LAD100’이라는 연마제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소방당국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날 가스 누출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탱크로리를 이용, 폐기된 LAD100 수용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잔여물과 이 수용액이 반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직원 18명이 가스를 흡입, 현기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누출 사고가 나자 이 공장은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별 사법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에 취급시설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이 공장에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번 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