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0만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55만원 증가?”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체계 허점

Է:2015-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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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만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55만원 증가?”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체계 허점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초과로 증가한 가구중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100% 이상인 가구가 776세대에 이르고, 50% 이상 증가한 가구는 2996가구, 30% 이상 증가한 가구는 7천54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소득이 491만원이던 B씨의 경우 2012년 소득이 501만원으로 불과 10만원 늘어났지만, 연 보험료는 24만5860원에서 79만8530원으로 55만원 이상이 증가했다.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550%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방식을 차등운영하는데,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정유예 기간에 보험료 증가액 비율의 상한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최근 정부가 백지화 논란을 빚었다 재추진하기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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