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됩니까? 연 소득 9000만원이 보험료 제로?”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4827명, 보험료 0원

Է:2015-03-10 14:26
:2015-03-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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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됩니까? 연 소득 9000만원이 보험료 제로?”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4827명, 보험료 0원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의 불합리로 인해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복지부는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각각 4000만원 이하 등 '소득종류별 기준'만으로 기준을 정한데서 이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A씨의 경우 2012년 근로소득이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소득 2천168만원으로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각각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A씨의 소득금액 총액은 지역가입자중 상위 12.4%에 해당되는데도 제도의 허점으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셈이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4천만원 이하'로 바꿀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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