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브로커가 될 수 있다?”김영란,예외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 포함 ‘문제점’ 지적

Է:2015-03-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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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브로커가 될 수 있다?”김영란,예외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 포함 ‘문제점’ 지적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에게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한 점 등을 국회통과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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