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자유 부분은 깊이 고려해야"-사전고지 등

Է:2015-03-10 10:28
ϱ
ũ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분야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시기가 당겨졌을 뿐 평등권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사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인에 대한 수사는 착수 이전에 소명과 함께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수민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