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김모(19)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이모(15)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에서 이양과 만나 성매매를 하려던 A씨(35)에게 다가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10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해 약 110만원을 가로챘다.
김군 등은 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뒤 모텔로 유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이 나타나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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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들의 비극…미성년자 성매매男 협박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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