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세금 체납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21건의 감사사례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2건의 토지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83명에게 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했다.
감정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평균 90명 안팎의 부장급 보직자에 대해 4억2000만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장급 보직자는 직무수당을 받고 있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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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확인않고 토지보상금 73억 '펑펑'”한국감정원,세급 체납 36억 미확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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