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부공남·강시백 교육의원은 ‘제주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학교는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의미한다.
작은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나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어서 포상이나 연수기회를 부여하거나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해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부공남 의원은 “학교 살리기와 마을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그간 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당국은 작은학교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소홀했다”며 “재정·행정적 측면에서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초·중학교는 30개교이며, 6학급 이하는 58개교다.
제주에서는 1982년 이후로 10개 학교와 21개의 분교장이 폐교됐다. 2012년에는 학생 수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적정 규모(60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산초, 풍천초, 가파초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지역 주민과 도의회, 교육계 일각 등에서 반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제주도의회,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발의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