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반환을 독촉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서모(6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에게 법조계·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7억9350만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갔다. A씨는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독촉이 심해지자 서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둔기로 A씨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시신은 야산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때는 서씨의 사기혐의액이 더 늘어나 징역 35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법원은 “서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남동생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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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빚 독촉하자 살해후 시신유기한 60대 여성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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