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바지 벗기고 엉덩이 때린 30대 “성희롱 인정”

Է:2015-03-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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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 바지 벗기고 엉덩이 때린 30대 “성희롱 인정”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아이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성희롱이라는 판결이 났다.

울산지법은 7일 5세 남아의 바지를 벗긴 후 엉덩이를 때린 박모(39)씨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모(39)씨는 지난 2013년 12월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 벌이라며 당시 5세였던 A군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

박씨는 “훈계차원에서 아이 엉덩이를 한 대 때리려다 바지가 살짝 내려간 것일 뿐 성희롱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세의 남자아이라도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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