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에 부딪친 뒤 고가의 기계가 고장 났다며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배모(42·무직)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황모(39)씨가 운전하는 차량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걸어가다 일부로 차에 부딪친 뒤 어깨에 메고 있던 레벨기(건축측량기)가 고장 났다며 시비를 걸어 13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북,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2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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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망가졌다” 전국 돌며 600여명 등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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