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괴담’ 토렌트 야동 다운로드 난 과연 무사할까… 페북지기 초이스

Է:2015-03-06 06:07
:2015-03-06 09:08
ϱ
ũ
‘4·16 괴담’ 토렌트 야동 다운로드 난 과연 무사할까… 페북지기 초이스
‘앞으로 한국에서는 웹하드는 물론 토렌트에서 야동을 찾기 어려워진다. 운 좋게 다운 받는다고 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제 토렌트에도 추적 파일을 심어 놓는 방식으로 단순 다운로더들을 색출해 처벌한다고 한다. 야동은 이제 한국에서 네티즌을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당분간 토렌트와 웹하드는 절대 이용하지 말라!’

인터넷 음란물(이하 야동)을 둘러싼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동 단속을 위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다운로더들도 어마어마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야동 규제? 사이버 유신시대!”

무엇보다 규제 강화 시점이 마침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과 겹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 유신시대 선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우선 인터넷에 나도는 괴담 내용부터 보시죠.

△P2P음란물 다운금지(적발시 벌금 2000만원) △청소년 스마트폰 구매시 음란물 차단 어플 의무화 △ISP 업체에 음란물 필더링할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 요구 등입니다.

괴담은 인터넷을 옮겨 다니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했던 토렌트에서조차 야동을 다운로드하면 처벌 받는다’거나 ‘경찰이 토렌트에 추적 파일을 심어놓고 다운로더를 색출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네티즌들은 정부가 야동 규제를 통해 네티즌들의 목줄을 죄려고 한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4월 16일’만 쳐봐도 네티즌들의 반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야동도 1과 2라는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정보다. 이를 모두 감시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유신시대를 선포한 것과 같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동 실종’ 괴담의 시작

괴담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찾아보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4월 16일부터 공포·시행된다는 기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는 지난 1월9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청소년유해 음란정보를 유포하는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를 대폭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네요.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일반 네티즌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 네티즌은 이번 시행령과 무관하다”면서 “미등록 웹하드와 P2P업체들이 수백개 난립하고 있고 이곳을 통해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음란물 필터링을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이 세월호 참사일과 겹치는 점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며 우리는 법이 정한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만들어 진행했을 뿐”이라며 “개정안 시행일이 세월호 참사일과 같은 날이 된 것은 100% 우연”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토렌트 추적, 사실인가?

토렌트 이용자 처벌도 논란거리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토렌트에 추적 파일을 심어놓고 일반 다운로더들의 IP를 색출해 처벌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간단히 말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이 함께 시드파일에 접속해 특정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특정 서버에 특정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닌데다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괴담처럼 경찰이 특정 파일을 받기 위한 시드파일을 직접 유포하고 이를 접속한 네티즌을 가려낸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마약 구매자를 색출한다며 경찰이 직접 마약을 파는 꼴”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정말 경찰이 이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일단 신빙성은 희박합니다.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색출을 위한 토렌트를 경찰이 유포한다니 금시초문”이라면서 “기술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업로더가 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일일이 다운로드 네티즌을 색출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어휴 다운로더를 어떻게 다 잡아넣습니까. 성인 남자 대다수가 걸릴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경찰이 미끼를 던져 경미한 불법행위를 기획단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헤비 업로더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지 여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단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단순 소지만 해도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면 잡아서 처벌해야하겠지만 단순 토렌트 이용자들까지 적발해 처벌하기엔 공권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동 다운받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4월 16일 야동 감시 강화는 괴담입니다. 방통위의 시행령 마련은 일반 네티즌이 아닌 미등록 웹하드·P2P 사업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또 토렌트를 겨냥한 경찰의 추적 색출 또한 신빙성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야동을 마음껏 업·다운로드해도 괜찮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엉뚱한 루머로 정부를 비판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처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꾸준히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