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구하려고 어음 수억원을 위조한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행사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 27일 금천구의 대형식당 운영자인 A씨(54)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못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위조어음 4억원을 넘기고 합의해 실형을 면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명의 도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연예사업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부회장을 맡고 있던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모(47)씨를 통해 A씨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에게 4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식당 인수를 추진 중이던 이씨는 여유자금이 없었다. 김씨는 그런 이씨에게 어음을 위조할 것을 제안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도피를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경찰에 출석했을 때 “이씨가 A씨 동의를 받아 합의금으로 마련해 준 돈이고 이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1년간 잠적했던 이씨는 도피자금이 바닥나자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합의금을 수억원 위조 어음으로… 연예기획사 전 대표 구속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