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했지만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나 시민단체 활동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뒤늦게 꼼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와 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수정한 때문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무위 최종안에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가 추가됐다.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의 경계선이 애매한데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비리 단죄’라는 입법취지와는 배치된다. 이 때문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한층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법안 시행일을 1년 6개월 뒤로 선정한 것을 두고도, 19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기 안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8억원이라는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시민단체를 법 적용 대상에서 뺀 정무위 측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해하는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법안소위 초기 단계부터 검토된 적이 일절 없다.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의 힘과 역할을 감안하면 정무위의 이같은 주장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대다수 견해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과거 시민단체는 ‘약자 보호’라는 기능이 강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 자체가 사실상 ‘강자’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진출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결국 의원들이 그만큼 본인들과 시민단체의 면책에 공을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제 우리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다. 힘을 가지고, 더욱이 세금지원을 받으면서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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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민단체 왜 빠졌나-정치권과 공생관계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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