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여론에 떠밀리고, 시간에 쫓겨 통과시키면서 적잖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전날 합의에도 “일단 통과시키자” “수정을 하자” 등 중구난방의 논란이 이어졌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뻔히 문제가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방망이를 두드리냐” “마음 같아서는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싶다”고 토로한 끝에 의사봉을 두드렸다. 의원들도 “충동입법”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학재단 이사진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가 돌출하면서 한동안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 눈치를 살피느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분위기였다.
국회 본회의 찬반토론에서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범인은닉죄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부결을 호소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2년7개월 만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의 이름은 ‘김영란법’으로 동일하지만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이 임의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원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규정한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즉흥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언론사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판 언론 ‘길들이기’에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공익적 성격이 큰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해 ‘이중 잣대’라는 논란도 낳고 있다.
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 한 명으로만 대폭 축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모·형제 등을 통해 로비가 이뤄지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또 법 시행 시점을 1년6개월 뒤로 설정하면서 19대 국회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으로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졌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 나가면서 김영란법이 내용적으로는 처벌 법규가 됐다”며 “처벌 법규의 주관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는 것이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후 입법하기로 했지만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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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만 통과시키고 싶다" 논란 끝에 통과된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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