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재계 반응은? “취지는 좋은데 좀…”

Է:2015-03-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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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통과되자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취지는 좋지만 일상적인 소통 활동에 너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대관·언론 접촉 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3일 “앞으로 조화도 마음대로 보내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4대그룹의 한 임원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 처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애매한 상황에서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일상적인 소통활동까지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들과 공무원들과의 만남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식사비용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작스러운 추진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최근 대관 문화가 상당히 투명해졌는데 오히려 음성적인 접대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0대그룹 관계자는 “일부 고위 공무원에 한정해야 할 법안을 너무 확대 적용했다는 느낌”이라며 “금액 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안 시행령 등의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기업의 윤리경영 지침이나 관행 등에 대한 손질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영업이나 경영방식에 변화와 혼란이 있겠지만 시행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기업들도 제도에 맞춰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법을 시행한 뒤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제도 변화를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0대그룹의 한 관계자도 “기업의 경우 언론인이나 공직자를 접촉할 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을 상당부분 재점검해야 할 거 같다”며 “다만 기업 활동이나 사회 환경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 관행들을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남도영 노용택 유성열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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