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이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여야가 법 적용을 받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대폭 감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3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시행초기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를 토대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사례별로 풀어본다.
-고위 공직자 A씨의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배우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A씨의 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A씨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A씨의 아들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해당 학교장 B씨의 부인에게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다면?
“학부모가 교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의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상품권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데다 배우자가 수수했기 때문에 B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C씨가 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C씨의 부모가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올라달라고 요청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학생 본인이 직접 장학금 및 성적 관련한 부탁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인 부모 등이 이를 요청하면 김영란법이 정한 부정청탁의 15가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종교기관에서 만난 구청 건축과 공무원 F씨에게 “인·허가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의 수준을 넘어 ‘법을 위반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인가·허가·면허·승인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건설회사 직원 D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동기인 E씨에게 1년간 10차례 술과 밥을 사는데 310만원을 썼다.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금품 수수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공무원인 E씨가 1년간 D씨로부터 금품 수수액은 155만원이다.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친구 사이라 해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그러나 연간 누적 금액이 155만원이고, 김영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300만원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교 동창생인 기자와 변호사, 판사, 공무원 등이 친목을 위해 골프를 치고, 비용 200만원을 변호사가 냈다면?
“변호사가 골프 비용을 혼자 냈다면 1인당 금품 수수액이 50만원이다. 김영란법은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친목 목적인 이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인 친구가 판사에게 재판 관련 부탁을 하거나, 기자에게 기사 청탁 등의 부탁을 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생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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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 누가 왜 어떻게 처벌되나… 공직사회 전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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