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의 간부 공무원 업무 추진비 등을 빼돌린 간 큰 하급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업무 추진비 등 80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씨(52·7급)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e-호조회계시스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244회에 걸쳐 1억4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가운데 8395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도는 밝혔다.
횡령한 공금에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 간부의 업무 추진비와 일상 경상 경비, 사무비 등이 포함됐으며, 이 항목들이 뒤섞여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나머지 6525만원은 다시 반납하는 등 횡령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횡령 과정에서 일괄 결제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고, 돈을 인출하는 시점과 12일과 27일 두 차례 결제하는 시점의 시차를 틈 타 돌려막기도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e-호조회계시스템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시 관리 책임자인 계장급 공무원 2명도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에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 B씨(32·7급)를 파면하고 고발했다.
B씨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일하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예산 1천05만원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B씨의 상관이면서 회계책임자였던 C씨(51·6급)는 7급으로, 횡령을 알고도 도에 보고하지 않은 D씨(56·4급)는 5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한 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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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업무추진비 8000만원 ´슬쩍´… 간큰 하급직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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