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은 의료과실로 숨졌다”… S 병원 강모 원장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Է:2015-03-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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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은 의료과실로 숨졌다”… S 병원 강모 원장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고(故) 신해철(46)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 측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신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적극적인 접근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과 신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수술 3일 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신씨가 극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한 뒤 복통 등의 아픔을 호소했지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 등의 말로 상태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며 “19, 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신씨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 원장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신씨가 ‘왜 내게 이야기 없이 위강화술을 했느냐’고 도리어 화를 낸 바 있다는 진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신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리어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앞서 신씨의 아내 윤원희(37)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31일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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