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성, 때늦은 삼천포화력 부지 소유권 분쟁

Է:2015-03-03 10:04
:2015-03-04 15:41
ϱ
ũ
경남 사천시가 인접한 고성군 하이면 소재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천시 관할구역인데 고성으로 잘못 편입됐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3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제1·2 회사장 17만9055㎡(추정 면적)다.

이 부지는 한국전력㈜이 1978년 10월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1982년 2월 회사장 부지로 고시됐고,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1만4156㎡, 810-2 잡종지 64만3216㎡로 각각 등재됐다.

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매립된데 이어 한국전력 소유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런 과정에 한국전력이 사천시 관할인 공유수면을 매립했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고성땅으로 편입됐다는 게 사천시의 주장이다.

사천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바다가 포함돼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사천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천시가 뒤늦게 소송을 낸 것은 최근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민자형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부지가 사천시 소유로 될 경우 민자 발전소 일정 반경 안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천시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 관할구역의 축소로 자치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사천시는 해상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바다는 두 지역의 중간 정도 지점 수역을 경계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천시 관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립이 30여년 전에 이루어져 재판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게 고성군의 견해다.

사천=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