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도맡아 조사하는 전담팀을 신설해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상담부터 조사·구제까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으로 경찰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전담팀은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각각 꾸려진다. 경찰청은 인권보호담당관실 인권조사계장을 포함한 5명으로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은 청문담당관실(감찰계) 직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담조사관을 둔다. 경찰서는 청문감사관실에 1명 이상 지정토록 했다.
경찰청은 직접 접수받은 사건만 우선 조사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은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 뒤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19개 인권침해 유형은 전담팀이 직접 조사한다.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거나 개인 비위가 주된 내용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처리·구제 절차 이후 필요한 경우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개선이나 시정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건 진정은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나 방문·우편·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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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조사전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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