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극적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여야는 공직자의 가족 금품수수 신고의무 조항, '민법상 가족'으로 설정된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의 축소 등 주요 쟁점에 일부 손질을 가했으나 대체로 '정무위 의결안'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특히 핵심 내용인 '직무관련성' 조항이 막판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으나 결국 야당 요구대로 '정무위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여당에서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강력 반발해 법적용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대폭 축소돼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에 구멍이 뚫린 셈이 됐다.
여야 협상에선 당초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정무위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등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는 논란 끝에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정무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를 정했으나, 핵가족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축소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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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장은 치외법권?” 김영란법 처벌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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