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이 당청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정무특보가 겸직 가능한 직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을 놓고 야당과 일부 법률 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의원의 겸직 관련 국회법 조항을 언급한 뒤 “세 의원은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의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의원을 하면서 정무특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빨리 판단해 결정을 해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을 세 명씩이나 특보단으로 두는 것은 매끄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인사”(나경원 의원)라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의 현직 의원이 대통령 특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김영우 의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달려 있다. 단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의원은 임명 즉시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겸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청와대는 겸직 논란을 예상하고 정무특보를 임명하기 전 관련 법률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한다. 국회법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고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선제적으로 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보통 윤리위 의견이 나오기까지 한달 정도 걸리지만 정무특보 겸직 여부는 다음주 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원들로부터 겸직 신고는 없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장이 ‘겸직 불가’를 통보하면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 조항은 없다.
일각에선 정무특보와 여당 원내지도부 간 영역 침범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원내지도부와 접촉 대상이나 역할 분담 등을 놓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세 의원에게 ‘양자 택일’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무특보는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기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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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정무특보단 임명, 또 다른 당청 갈등 빌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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