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조모(30)씨는 같은 혐의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을 일베에 적으면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린 혐의다. 단원고 교장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7일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이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 없이 주목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어묵’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김씨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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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 회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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