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으로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대학생 붙잡혀

Է:2015-03-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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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으로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대학생 붙잡혀
연인사이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대학생이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임의로 수강포기 및 휴학신청까지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며 연인사이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전 여자친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접속 후 수강포기 및 휴학신청을 임의로 하여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혐의로 전 남자친구 유모(20)씨를 정통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한 달 간 약 20회 이상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명의를 도용,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후, 수강신청 등 학적 관계를 열람하며 감시했다. 또 수강신청 과목에 대해 수강포기를 시도하였으나 전부 포기가 되지 않자 휴학신청까지 해 학기등록을 취소시켰다.

유씨는 이 후에도 피해자 명의로 해당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접속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치밀함과 집착성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단순히 침입한 것을 넘어서서 수강포기 및 휴학신청으로 인한 학기등록 자체를 취소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감시한 점으로 보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주거가 일정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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